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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7조(수사의 경합)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7조(수사의 경합)

수사의 경합

제7조

제7조(수사의 경합)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하여 해당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협의ㆍ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 2. 소속 기관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부서의 장 3. 소속 기관의 장 및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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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7조(수사의 경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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