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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6조(관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6조(관할)

관할

제6조

제6조(관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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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6조(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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