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
제12조
제12조(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 ①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적법성ㆍ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2조(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
제12조(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 ①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적법성ㆍ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2조(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