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2조(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2조(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

제12조

제12조(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 ①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적법성ㆍ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통칙 →

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2조(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