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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3조(범죄인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3조(범죄인지)

범죄인지

제13조

제13조(범죄인지)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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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3조(범죄인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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