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자의 검시
제14조
제14조(변사자의 검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즉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한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22조에 따라 변사자의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변사자의 검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