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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6조(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6조(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

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

제16조

제16조(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발견한 범죄사실이나 증거자료를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아 관할이 있는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2.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을 때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범죄의 태양,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동수사, 이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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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6조(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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