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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8조(수사의 협조)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8조(수사의 협조)

수사의 협조

제8조

제8조(수사의 협조)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또는 다른 기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의 체포ㆍ출석요구ㆍ조사ㆍ호송, 압수ㆍ수색ㆍ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하거나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ㆍ범위 및 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태양(態樣), 범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신속히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1. 특정 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다른 수사기관과 업무권한의 충돌이나 분쟁이 생긴 경우 3.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수사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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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8조(수사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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