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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9조(사건의 단위)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9조(사건의 단위)

사건의 단위

제9조

제9조(사건의 단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 이 경우 이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서에 송치하거나 이송한 후에 수리한 사건도 포함한다. 2.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과 그 처분을 한 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다시 수사를 개시한 사건 3. 1건으로 함께 수사하도록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사건 4. 다른 기관이나 다른 관서로부터 1건으로 이송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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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9조(사건의 단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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