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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5조(준용규정)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5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5조

제5조(준용규정) 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에 관하여는 수사준칙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7조의2, 제3장제1절(제1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6조(제5항은 제외한다), 제16조의2제1항, 제3장제3절(제21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3장제4절, 제3장제5절, 제52조,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제55조제2항의 송치는 법 제245조의10제5항에 따른 송치를 말하며, 제60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6조, 제67조, 제69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사법경찰리"는 "특별사법경찰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사준칙 제7조의2, 제61조의2 및 제65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이 영 제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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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5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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