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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 강화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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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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