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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제2조

제2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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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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