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력의 원칙
제18조
제18조(상호협력의 원칙)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8조(상호협력의 원칙)
상호협력의 원칙
제18조(상호협력의 원칙)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인용 형식「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8조(상호협력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