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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1조(중요범죄 등의 입건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1조(중요범죄 등의 입건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중요범죄 등의 입건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제21조

제21조(중요범죄 등의 입건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입건 여부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1. 내란의 죄(「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2. 외환의 죄(「형법」 제2편제2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3. 공안을 해하는 죄(「형법」 제2편제5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4.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범죄 5.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범죄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범죄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입건 여부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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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협력 및 지도ㆍ조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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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1조(중요범죄 등의 입건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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