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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2조(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2조(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

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

제22조

제22조(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법 제245조의10제3항 전단에 따른 수사에 관하여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협력 및 지도ㆍ조언 →

제3절 협력 및 지도ㆍ조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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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2조(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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