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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0조(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0조(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제20조

제20조(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10제3항에 따라 수사하는 경우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필요하면 지도ㆍ조언요청서로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되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지도ㆍ조언의 요청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협력 및 지도ㆍ조언 →

제3절 협력 및 지도ㆍ조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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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0조(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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