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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8조(피의자의 도주 등)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8조(피의자의 도주 등)

피의자의 도주 등

제28조

제28조(피의자의 도주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의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통보하고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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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8조(피의자의 도주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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