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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1조(의견서 작성)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1조(의견서 작성)

의견서 작성

제31조

제31조(의견서 작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직접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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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1조(의견서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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