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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4조(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4조(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제34조

제34조(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검사가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기소중지한 피의자가 발견된 경우 2. 특정 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후 그 증거를 발견한 경우 3.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된 후 그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경우에는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고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피의자 등 소재발견 처리부에 이를 적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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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4조(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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