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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5조(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5조(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제35조

제35조(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①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②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공소유지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파견, 증거 자료의 분석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소유지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5조(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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