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9조(벌칙)
벌칙
제89조
제89조(벌칙)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장 벌칙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