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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35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물류정책기본법 제35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제35조

제35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관련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화물의 우선처리ㆍ요금할인 등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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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제35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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