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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종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나. 제2종 특정물질: 수소불화탄소(HFCs) 2. "대체물질"이란 특정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및 혼합물을 말한다. 3. "생산량"이란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에서 다음 각 목의 수량을 모두 뺀 수량을 말한다.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 나.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데에 원료물질로 사용된 수량 4. "소비량"이란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수입량(제3호나목의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2항에서 같다)에서 수출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5. "산정치"란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량에 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 또는 지구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얻은 각각의 수량을 말한다. 6.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란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거나 사용량의 절감 및 대체물질의 사용으로 특정물질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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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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