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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절 특정물질 제조 수량 등의 규제

제9조–제15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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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수량의 허가

제9조

제9조(제조 수량의 허가) ①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을 정하여 제조하려는 연도 직전 연도마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의 범위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 수량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제조 수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

제10조

제10조(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 ① 제조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제조 수량(이하 "허가제조수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증량(增量)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량 허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수입의 허가 등

제11조

제11조(수입의 허가 등) ①특정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수입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다른 수입업자에게 허가받은 수입량(이하 "허가수입량"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수입량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가 함께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이 포함된 제품(이하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⑥ 포함제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수출의 승인

제11조의2

제11조의2(수출의 승인)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파괴확인 등

제12조

제12조(파괴확인 등) ①제조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하면 보고된 수량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파괴확인을 받아 확인받은 수량의 범위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는 특정물질의 제조 과정 중에 생성되어 배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을 파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의 기준과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판매 계획의 승인

제13조

제13조(판매 계획의 승인)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을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의 종류별 용도, 수요업종 및 판매 방법 등이 포함된 판매계획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급 등의 조정

제14조

제14조(수급 등의 조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물질의 국내외 수급여건이 변동되었거나 유통질서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물질의 허가제조수량에 관한 사항 2. 특정물질의 수입에 관한 사항 3. 특정물질의 판매계획에 관한 사항 4. 특정물질의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

제15조

제15조(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 수량의 허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증량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 수량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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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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