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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조 수량의 허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조 수량의 허가)

제조 수량의 허가

제9조

제9조(제조 수량의 허가) ①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을 정하여 제조하려는 연도 직전 연도마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의 범위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 수량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제조 수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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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특정물질 제조 수량 등의 규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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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조 수량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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