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제조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제조수량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한 자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수입한 자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11조의2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수출하거나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특정물질을 수출한 자
2. 제13조에 따른 판매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판매하거나 승인받은 판매계획과 다르게 특정물질을 판매한 자
3. 제14조에 따른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삭제
양벌규정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삭제
3.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