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0조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삭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삭제
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