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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벌칙

제30조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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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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