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2조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삭제 3.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