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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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24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부담금의 면제ㆍ환급
제24조의3(부담금의 면제ㆍ환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수출하거나 외화 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이하 이 조에서 "외화 획득용 원료"라 한다)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담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은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판매되거나 수입되었으나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부담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에 내야 한다. 1. 외화 획득용 원료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 4. 그 밖에 부담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원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낸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한다. 1. 수출하였거나 외화 획득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부담금의 환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4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부담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은 각 특정물질이 갖는 오존파괴지수 및 지구온난화지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수급상황 2.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가격상황 3. 그 밖에 대체물질과 그 이용기술의 개발상황
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제24조의5(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①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한다. 1. 제조업자: 매월 제조하여 판매한 특정물질(제조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한 것은 제외하며, 제조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은 판매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낼 것 2. 수입업자: 수입을 할 때마다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을 통관일까지 낼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부담금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그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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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