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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제16조–제2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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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 사용업자의 노력

제16조

제16조(특정물질 사용업자의 노력) 특정물질의 사용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용업자"라 한다)는 특정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특정물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의 공고

제17조

제17조(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의 공고)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업자가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오존층 등의 관측

제18조

제18조(오존층 등의 관측)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존층의 상황 및 지구 온난화 효과를 유발하는 주요 온실기체(溫室氣體)의 대기 내 상황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조사 및 연구

제19조

제19조(조사 및 연구) 정부는 특정물질이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 및 오존층의 변화가 기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여야 한다.

정부의 지원

제20조

제20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대체물질의 개발과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에 도움이 되는 설비의 개발과 이용 및 제17조에 따른 지침의 이행 촉진 등을 위하여 조세ㆍ금융ㆍ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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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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