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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오존층 등의 관측)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오존층 등의 관측)

오존층 등의 관측

제18조

제18조(오존층 등의 관측)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존층의 상황 및 지구 온난화 효과를 유발하는 주요 온실기체(溫室氣體)의 대기 내 상황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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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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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오존층 등의 관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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