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허가
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특정물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조하려는 수량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할 것
2. 특정물질의 제조ㆍ저장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제5조(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제6조(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제조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제7조(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조업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임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休止)한 경우
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제8조(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조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려는 경우
2. 제조업을 그만두려는 경우
3. 일정 기간 중단한 제조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
제조 수량의 허가
제9조(제조 수량의 허가)
①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을 정하여 제조하려는 연도 직전 연도마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의 범위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 수량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제조 수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
제10조(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
① 제조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제조 수량(이하 "허가제조수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증량(增量)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량 허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수입의 허가 등
제11조(수입의 허가 등)
①특정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수입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다른 수입업자에게 허가받은 수입량(이하 "허가수입량"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수입량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가 함께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이 포함된 제품(이하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⑥ 포함제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수출의 승인
제11조의2(수출의 승인)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파괴확인 등
제12조(파괴확인 등)
①제조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하면 보고된 수량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파괴확인을 받아 확인받은 수량의 범위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는 특정물질의 제조 과정 중에 생성되어 배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을 파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의 기준과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판매 계획의 승인
제13조(판매 계획의 승인)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을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의 종류별 용도, 수요업종 및 판매 방법 등이 포함된 판매계획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급 등의 조정
제14조(수급 등의 조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물질의 국내외 수급여건이 변동되었거나 유통질서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물질의 허가제조수량에 관한 사항
2. 특정물질의 수입에 관한 사항
3. 특정물질의 판매계획에 관한 사항
4. 특정물질의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
제15조(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 수량의 허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증량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 수량을 줄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