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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제5조

제5조(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 →

제1절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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