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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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종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나. 제2종 특정물질: 수소불화탄소(HFCs) 2. "대체물질"이란 특정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및 혼합물을 말한다. 3. "생산량"이란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에서 다음 각 목의 수량을 모두 뺀 수량을 말한다.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 나.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데에 원료물질로 사용된 수량 4. "소비량"이란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수입량(제3호나목의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2항에서 같다)에서 수출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5. "산정치"란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량에 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 또는 지구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얻은 각각의 수량을 말한다. 6.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란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거나 사용량의 절감 및 대체물질의 사용으로 특정물질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기준한도의 공고 등
제3조(기준한도의 공고 등) ①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기준한도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ㆍ소비량ㆍ수출량 및 수입량 산정치의 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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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