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허가
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특정물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조하려는 수량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할 것
2. 특정물질의 제조ㆍ저장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제5조(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제6조(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제조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제7조(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조업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임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休止)한 경우
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제8조(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조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려는 경우
2. 제조업을 그만두려는 경우
3. 일정 기간 중단한 제조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