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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4조의4

제24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부담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은 각 특정물질이 갖는 오존파괴지수 및 지구온난화지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수급상황 2.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가격상황 3. 그 밖에 대체물질과 그 이용기술의 개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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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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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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