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24조의2
제24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24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