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24조의2

제24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

제4장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