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