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과정의 확인 등
제18조의3
제18조의3(생산과정의 확인 등) ①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생산과정의 정확성에 관하여 전문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생산과정의 확인 등)
생산과정의 확인 등
제18조의3(생산과정의 확인 등) ①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생산과정의 정확성에 관하여 전문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생산과정의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