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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폐기명령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폐기명령 등)

폐기명령 등

제18조의5

제18조의5(폐기명령 등) ① 산림청장은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한 결과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폐기 또는 반송 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생산자: 생산신고한 구역에서 재배하는 특별관리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 폐기 2. 수입자: 수입신고한 특별관리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 폐기 또는 반송 ② 제1항의 폐기명령 또는 반송명령을 받은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명령받은 내용대로 특별관리임산물을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는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 자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제2항의 폐기 또는 반송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을 폐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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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폐기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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