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
제20조의2
제20조의2(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ㆍ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
제20조의2(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ㆍ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양곡관리법」 제20조의2(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