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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1조의2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가공업자에게 승계된다. 1. 제19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 2.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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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곡관리법」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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