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양곡관리법 제20조의3(거짓표시 등의 금지)

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20조의3

제20조의3(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② 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 및 거짓ㆍ과대의 광고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양곡관리법」 제20조의3(거짓표시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