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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

양곡의 혼합 금지

제20조의4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공공비축양곡 중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미곡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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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곡관리법」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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