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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구조조정기금의 설치

제43조의2

제43조의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인수정리 등을 위하여 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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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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