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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의결서 작성 등

제12조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①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의 제목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주요 발언 내용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금융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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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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