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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사무처의 설치 등)

사무처의 설치 등

제15조

제15조(사무처의 설치 등) ①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의 예산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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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금융위원회의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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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사무처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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