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제6조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①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①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