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8조의2(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제8조의2

제8조의2(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정보,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등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융합ㆍ분석ㆍ제공을 위한 시스템(이하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원활한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 등에 융합형 엔지니어링기술 기반의 장치 또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8조의2(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