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제10조
제10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제10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