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16조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